반응형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계산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이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1]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한다. N년차이면 N을 곱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발생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회사에서 반드시 해줄 이유는..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