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정부지원사업인 한부모가정 가족 혜택 지원금 자격 정리해보려고 한다.
가파른 물가상승 때문에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인 경우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혜택 받기 위한 조건은 세대주가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중 한사람만이 거주하고 세대주가 이때 만18세 이상이면서 만50세미만인 경우에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최근 한부모가정 혜택은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료 및 대출금리 우대 등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시 취득한 선납금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한부모가정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규모와 혜택이 상당히 크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작년 기준 한부모가정 자격
한부모가족 자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한다.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자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모인 가족 구성원이며, 부자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부인 또는 남편으로 이루어진 가족인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이며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자격 소득
만약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충족되는지 여부이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와 52% 이하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급 기준은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52% 이하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가구수와 맞게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인정액 어떤 것인가
소득평가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만큼, 일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부모가 두 명 있더라도, 가구원수는 1인으로 산정된다.

이해하기 힘든 지원대상 포함여부와 소득인정액 선정이 혼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제공한 도표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도표는 가구원 수 및 지원대상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보여준다. 이를 참고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 된다.

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군대를 다녀온 기간 동안에는 그만큼 가산하여 적용된다. 이에 추가로, 이혼한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주소가 전 배우자와 동일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부모가정 가족 혜택
기본적으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을 폭 넓은 지원금을 전방위적으로 받을수 있다
한부모가족 자격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휴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이 된다.
추가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참고하실 점은 추가양육비는 긴급복지원법에서 생계비를 받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52%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다. 만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 1인당 년 83,000원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케이스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에 일반적인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립지원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최대 154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학교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구성원은 자신들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직접 이야기해 신청을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가정은 가족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군청, 구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가 통지되며, 최대 6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에게 내용을 전달된다.
만약 자신이 탈락했다면
자신이 분명 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안된다
2022년도에도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인 가족 지원금은 매우 유익하다는 점 때문에,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작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되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더욱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까지 부과되게 된다.
만약 부정수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발을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족들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인 한부모가정 가족 혜택 지원금 자격 정리해보았다. 대상만 되면 실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으니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신청하고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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