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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서류 내용정보

by 도서리뷰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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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내면 정부가 30만 원 주는 청년만을 위한 저축제도 다음 달 개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청년내일 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ㅇ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서류 내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청년이라면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놓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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