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온다. 종합소득세 구간 납부기한 기준 계산 신고방법 환급일 환급금 조회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출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세금을 얼마만큼 덜 내는지도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것 처럼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 이외에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나 주식 등의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도 해야 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맞기에 반드시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잊지 말고 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2023년의 경우도 5.1 - 5. 31일까지 신고를 해야만 한다.
만일 거주자의 사망이 있을 경우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주재원등에 해당이 되어서 국외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출국 전까지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1달 더 길기에 여유있게 준비를 하면 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여부가 되니 확인을 해보면 알수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환급금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되는 환급일은 6월 중순에 6월 말 사이에 지급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신청을 했는데 환급결정일이 확인되고 난 후 바로 그다음 날 입금이 되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995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은 크게 4가지다.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3.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을 맡겨서 하는 방법
4.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구간
현재는 10억 초과 구간(최고세율 45%)이 신설되어 8단계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 세금 부가세 개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화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신고기간 : 5월 1일~5월 31일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많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세무사에게 모든 일을 넘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세금은 전혀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 이것만 기억하면 접근이 쉽다.
개인 사업자의 세금은 번 돈에서 벌기 투자한 돈을 빼는 것이지 어디서 새로 생기고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번 돈) - 매입세액(벌기 위해 투자한 돈)
종합소득세(종소세) = [수입 금액(번 돈) - 필요경비(벌기 위해 투자한 돈)] x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지불한 식대가 3만 3,000원(매출액 3만 원+매출세액 3,000원)이고, 재료비는 1만 1,000원(매입액 1만 원+매입세액 1,000원)이 사용됐다고 해보자.
계산의 편의상 소득 공제 세액 공제는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세율을 6% 라고 가정한 뒤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수입 금액(매출액) 3만원 - 필요경비(매입액) 1만 원-2만 원(소득금액)→ (세율이 6% 일 때) 2만 원 x0.06=1,200원이라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나온다.
따라서 위 계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2,000원, 종합소득세는 1,200원이 된다. 두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을 더하면 3,200원이니 대략 매출의 10% 정도다. 물론 세율이 높아지면 종합소득세도 커진다. 또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는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구간 납부기한 기준 계산 신고방법 환급일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5월에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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