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이 2021년 2월 19일에 시행 되었다. 전월세금지법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서울 수도권에 이제 분양권상한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다.

즉, 현재 공공분양같은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고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없었지만 이제 모두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를 해야한다. 이게 작년 2021년 2월19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금지법 주택청약 시 알아둘 전세계약 및 임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월세금지법 대상 단지
전월세금지법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한 단지들은 다 포함이 되고. 실제로 그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그전에 한 단지들은 실거주 요건을 피해 갈 수 있다.
우리가 청약 같은 경우, 물론 돈이 많아서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일단은 돈이 없고 이 집을 전세를 놓고 한바퀴굴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전세를 빼고 입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게 안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

주택청약 시 유의점
전세계약을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쉽게 말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돈 없으면 청약하지마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왜냐면 실입주를 해야하는데 그 잔금을 다 내가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면 입주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아무래도 현금 여유가 없으면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내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전월세금지법 과연 좋은 방법일까?
전월세금지법의 가장 피해자는 사실 현금이 없는 젊은층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들이 자꾸 청년들을 위해서 실입주자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것 같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돈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거꾸로 내놓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
전월세금지법 대처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대처를 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일단은 현금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실거주를 안해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게 좋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을 다 쓰시는게 좋다.
가급적 청약을 할 때한 한 지역만을 보시지마시고 지역을 넓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면 어차피 전세를 놓고 내가 살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지역을 협소하게 보는 것 보다는 넓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전략이 있나면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실입주로 잔금을 치를 여지가 있다는 분들은 원래대로 청약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기존의 가수용이 빠지면서 경쟁률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청약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더 이런 쪽으로 노려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 사실 청약이 물량이 나올게 없어서 실익은 미지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후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최고의 아파트 단지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있을 때 그냥 넣는 전략으로 가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완화기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규제일변도였던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부양을 어느 정도 예고 하고 있기에 전월세금지법 또한 양도세 완화 같이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만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읽고 기다려 보는 것도 유효할수 있다.
전월세금지법 : 주택청약 시 알아둘 전세계약 주의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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