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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전화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정리

by 도서리뷰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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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 바뀌는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전화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요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한번 준비해봤다.

혹시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놓치지마시고,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3년도 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쉽게 설명하면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전 지급하고되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눠서 지급받는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그렇다면 누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될 수 있을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게 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총소득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한다.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도 본다.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소유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도 있다.요건들을 모두 총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하반기는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된다. 이렇게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는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번 신청 할 수 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음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알려드리겠다.

단독가구는 165만원,홑벌이가구는 285만원,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 전화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 홈택스(인터넷)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신청방법(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병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만약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 하셔서 문의 하셔야 한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전화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요약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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